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자격 유지


65세 이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 (65세 도래자) 65세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3년(총전 규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범위 내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인정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음


(65세 이상자) 65세 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만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65세 생일로부터 3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

- 65세 도래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고 활동지원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규신청 절차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 실시 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


선정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서비스 종류

활동지원급여
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 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기타지원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장애인등급제 개편 전/후 비교(19년 7월 이후)

구분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전 (~19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 (~19년 7월) 
신청자격
장애 1~3급
모든 등록장애인
조사도구
활동지원 인정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급여체계
활동지원 등급 : 1~4등급
추가급여(8종)
활동지원 등급 : 1~15등급
특별지원급여(3종)
긴급활동지원
월 94시간
월 120시간
유효기간
2~3년
3년
본인부담금
기본급여(6,9,12,15%) + 추가급여(2,3,4,5%)
활동지원급여(4,6,8,10%)+특별지원급여(면제)
서비스재판정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폐지
아동/성인 연령
15세 미만/이상
19세 미만/이상
지원시간 최대 441시간(월) 최대 480시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