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 여전히 고통, '피해생존자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관리자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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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와 함께하는 '메아리(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과 함께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 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활동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가동되어 집단수용시설 사건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국가의 피해회복 조치는 마련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지연된 절차로 인한 피해생존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령·질병 등으로 피해생존인이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이훈기·남인순·김예지 의원이 피해생존인의 개별 소송 없이도 국가가 집단수용시설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보상하고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중 남인순 의원과 김예지 의원 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자 권리 ▲국무총리산하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공공신탁 도입을 통한 재산관리 지원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외 의료・심리 지원, 자립생활지원 등의 지원정책 마련 ▲피해회복지원센터 등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집단수용시설 사건을 진상규명하면서, 국가가 이행해야 할 조치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로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의 장기적 치유·관리 계획 수립시행 ▲암매장된 유해 발굴 ▲법 개정을 통해 개별 진정 없이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집단수용시설 관련 기록물 전수 조사를 권고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2024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고문 범죄화 및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 조치 ▲구금 초기 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정신보건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공공 및 민간 기관 내 학대 협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 피해자 구제 제공)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장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에게 집단수용시설은 인권침해의 가해자이고, 국가는 집단수용시설이라는 구조적 인권침해를 만든 책임자다. 우리가 불법 감금되어 있었던 시설에서 살아남은 이후에도 국가는 없었기에, 바로 어제까지도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견뎌야 했다"면서 "하지만 집단수용시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피해생존인들은 소송으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배·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권마저 박탈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국가는 집단수용시설 가해자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와 피해생존인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면서 "국회도 그 첫 발걸음이 될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 지원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는 더 이상 피해생존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반복해서 증명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때다. 피해생존자들이 존엄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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